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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후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자활사업의 과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일곱번째 이야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자활사업의 과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7강이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을 주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의 강연으로 8월 26일(화) 저녁 7시에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을 둘러싼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9월 국회에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시민사회 등의 3개 발의 법안이 병합되어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 정책 방향이 담기게 된다.


 



◽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 방향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의 방식에서 판로개척, 공공구매 확대 등의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

 -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는 지원기관이 역량강화와 사후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유도한다.


 -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역점을 둔다.


 - 민간과 지역 파트너쉽 강화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통한 민간기업의 지원확대, 지역의 업종간 교류 및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계획

 - 2014년 7월 현재 33차에 걸쳐 총 1,206개 기업을 인증했고, 1,124개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1,124개 기업에 25,633명이 종사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서비스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여 청년, 고령자, 여성 등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고용율 70% 달성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 협업을 통한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등의 직접지원에서 판로개척, 공공구매 확대 등의 지속경영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의 의미

 -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면 설립이 가능함으로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한다.

 - 협동조합간의 연합체 등을 통한 협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이 자신을 고용하면서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 통합과 연대성 증진에 기여하며, 시민에 의한 새로운 공적기능이 강화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현황

   2014년 현재 총 5,061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년 7개월 만에 5천개가 설립되었다. 이 중에서 일반협동조합이 4,909개(97%)에 달하며, 협동조합 연합회가 23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189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2개가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었다. 설립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7.2%인 1,327개로 가장 많고, 농·어업이 12.4%인 604개, 교육서비스 11.6%인 568개, 제도가 8.5%인 413개 이었다.
 

 ◽ 협동조합의 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들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 관련 법안 정비 등의 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 협동조합의 경영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 비전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자치단체, 농협 등의 기존협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참여형 협업체계인 정책네트워크를 구축 한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①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 및 실무추진기관의 명시
 영국은 내각 내에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을 설치,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장관직 신설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기반 조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

 영국은 1조원 규모의 Big Society Capital 설립, 캐나다 퀘백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장기금융(Patient Capital) 조성운영 (최대 15년 만기), 미국은 지역사회투자법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다. 

③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 전면 확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 구매 목표율 5% 명시(기존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권고 수준)

④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의 문제
공공조달에 사회서비스 위탁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⑤ 민간자원(윤리적소비 확산, 기업 CSR, 민간기부, 자원봉사 등) 확충을 통한 사회적경제 자생력 제고

세제혜택 등 민간자원연계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⑥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간 협력사업 및 유대 촉진 - 협의체, 사업연합 등의 법적근거와 지원명시


⑦ 이종간 협동조합의 사업연합 허용 : 8개 개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사업 제휴를 위한 법적근거 명시


⑧ 사회적경제영역과 국제 협력개발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 지원


⑨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정립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⑩ 사회적경제 분야 인식확대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8강 농촌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구자인 소장 (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
 8강은 사회적경제 영역 중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9월 2일(화) 저녁 7시, 익산미디어센터 3층에서 구자인 소장의 강좌로 진행된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현황과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진행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