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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을 위한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유권자 권리는 늘리고!!!

버려진 표를 되살리는 비례대표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



 전국 25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25일 ‘사표는 없애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권리는 되찾’기 위하여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는 2000년 총선시기 낙천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지난 15년 동안 부패정치 청산과 좋은정책 제안 및 메니페스토운동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와 국회는 거대 양당의 장기간 독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국회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무능과 독선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과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파정치와 밀실정치가 판을 치는 분열과 야합의 바닥으로 전락한 그들만의 국회를 국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활동을 벌일 것을 밝힙니다.



 거대 양당은 국회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선거법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개혁은커녕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마저 훼손하면서 사실상 선거제도의 개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을 위한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치개혁을 희망하는 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역을 분할하여 승자가 독식하는 현재의 정치독점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남지역은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차지하고 호남지역은 53.1%의 득표로 83.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며, 절반의 유권자 투표가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당의 내려먹이식 공천은 지역의 고유한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계파의 이익을 실현하는 밀실 야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은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함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현행 선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각 권역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으로 늘려서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여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적어도 지역구 의석의 1/2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정수를 조정해야 할 때에는 국회예산 동결 등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대표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선거시기에는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개정하여 선거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거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 선거권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으로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4개 자치 시군구를 초과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지역독점 승자독식 정치 청산을 위한 2015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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