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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박경철 시장은 지방자치 역행하는 선결처분 결정을 취소하라

 

 

 

[성명서]



박경철 시장은 지방자치 역행하는 선결처분 결정을 취소하라.   




  10월 5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근거해서 초유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권에 해당된다.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결처분권 발동은 권한남용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단적 결정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선결처분을 결정한 예산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수도정비계획 용역예산 4억, 읍면동유지보수 공사비 2억이다. 어떻게 용역과 공사비 예산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진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역상수도 전환문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는가?

선결처분의 내용인 광역상수도 용역과 읍면동유지보수 사업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 된 내용으로 10월 8일까지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3일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게 요구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라면 익산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상생과 협력은 찾아볼 수 없는 독단과 아집의 행정으로 인해 익산시정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익산시정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거취문제가 결정되지 않아서이다. 이러한 익산시정의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에게 8할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구조로 지방의회에 2할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익산시장은 이렇게 막대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독단적인 정책집행으로 심각한 갈등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선결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의회와의 상생의 길로 나서라



2015년 10월 6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