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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성명]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성명서>

 

 

익산시는 폐석산 폐기물 매립지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
- 익산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
-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

 

 

익산에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충격이 몰아치고 있다.
6월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3만5250톤을 5년간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익산의 다른 폐석산업체는 규정을 어기고 무려 74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묻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해 11월 대표를 기소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현직 익산시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현실은 5년이 넘는 긴 시간 진행되어온 불법 매립행위를 관리할 기관들의 해명이다.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민들은 믿지 못한다. 오히려 시민들은 수사로 인해 드러난 5년의 시간보다, 행정기관의 암묵적 관행 속에 훨씬 긴 시간동안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익산의 폐석산 폐기물 매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폐석산 주변의 주민들과 익산시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매립과 침출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는 익산시의 미온적인 단속과 처벌, 책임회피로 번번이 묻히고 말았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폐석산 매립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폐석산공동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약속이후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익산시의 미온적인 행정, 봐주기식 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요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쳤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을 더욱 크게 키운 것이다. 그것도 최악의 상황으로 키우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주민들을 위해 신속히 처리할 현안과 체계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맞다. 그런데 사안 발생이후 이루어지는 익산시 행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가장 먼저 폐석산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필요한 건강검진, 상수도보급, 농작물 경작을 위한 대책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안과 충격에 휩싸인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매립이 드러난 사업장만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말고, 폐석산 폐기물 매립지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불법과 폐기물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시는 불법 매립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현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또한 행정에만 책임을 넘기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대안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익산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이다. 특히 실질적인 소유주가 현직 시의원인 업체도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내부 제보로 시작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익산시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엄중한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눈과 귀는 이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 동료 의원이라는 동정심으로 어물쩍 넘어 가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익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가 일반폐기물로 둔갑하여 5년간 불법이 이루어져왔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진행해 왔다고 단순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오랜 기간 관행과 유착은 없었는지, 익산시의 암행감찰에 적발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철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내부 제보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폐석산의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익산시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이 드러나자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말들이 많다. 다른 한편으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어’라는 비관적인 말들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파렴치한 범법행위이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7월21일

익산참여연대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 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