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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하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익산시 의원재량사업비 폐지하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연일 재량사업비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재량사업비 문제가 전북도의원의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한 의원이 SNS에 재량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동안 재량사업비 문제점을 지적한 글의 일부를 문제 삼아 공식사과와 품위훼손 책임을 묻는 의원총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커지자 마지못해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공개입장을 어제 발표했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언 및 폭행 논란, 형사입건 등에 대해 시민들의 징계요구에는 침묵해왔었다. 익산시의회는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집행부를 의회가 견제하는 기관대립 형 지방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여론수렴이라는 주민자치의 정당성이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재량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재량사업비는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한다.



 익산시장은 편법적인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 예산을 할당해서 편성권한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8조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장은 불법․편법으로 편성해온 재량사업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은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



 시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의 시민의견수렴을 통일해야 한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할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집행부의 견제와 의원들의 배격으로 고사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익산시와 의회는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넓어지도록 협조자, 동반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익산시장과 익산시의회는 12월 20일(화)까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히기 바란다.




2016년 12월 15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솜리아이쿱생협, 아이행복, 익산시농민회,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