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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글]헌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강흥석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글 : 강흥석 (익산참여연대 회원)


 

1988년 한문교육과 신입생으로 수련회를 갈 때 일 이었다. 선배가 차에 붙이자며 무언가를 써왔는데, 내용이 ‘노태우에게 맹자(孟子)의 도(道)를 가르치겠습니다.’였다. 인의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맹자의 왕도정치사상을 군부독재정권에게 알려주겠다는 의미이자 엄혹한 시절 나름의 저항이었다고 생각 한다. 아쉽게도 교수님 만류로 붙이지는 못했지만...
 
 한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의사표현임을 인정하면서도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1988년에 이미 개정된 지금의 헌법이 있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9번째 개정된 헌법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1,2항이 이때도 있었던 것이다.

 

 맹자의 도를 알리기보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이야기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알고 있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에도 각종 사설이나 칼럼에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비판 할 때면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 한다 그 분들의 지혜와 식견을 인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헌법정신은 없다.

 

 이러한 것들이 틀렸다거나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군부독재정권시절 부터 지금까지 국가 통치자들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당당히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헌법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대비 문제 풀이 정도로 가르쳤을 뿐 우리가 왜 헌법을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이야기 하지 않았고 헌법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가르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법 이야기가 나오면 손사래를 먼저 친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법 하면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라면서 허세를 부릴까 그만큼 법이 무섭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나 헌법은 중, 고등학교 시절 사회 시간에 배웠던 헌법 조항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이고 오히려 변호인 영화에서 나왔던 송강호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더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고 있다. 비선실세를 앞세운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 헌정파괴 때문에 그렇다.
 백만 명 넘는 시민과 학생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한 목소리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과 통치기관의 약속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다. 헌법 130개의 조문을 다 정리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사실 헌법대로만 국가가 운영 되도 국민들 모두 행복 할 수 있다. 헌법이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국민들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잘 누리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영구집권을 위해 헌법을 자기 멋대로 뜯어고친 독재자가 있었고, 그 딸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하다.
 학교교육 현장 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한다. 알맹이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게 아니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 하게끔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암울한 시대에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국민 스스로 밖에 없다.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수호하고 국가권력의 주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헌법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77호 회원글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