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동네 시의원/5분발언

<성명서> 김주헌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입니다. (http://blog.daum.net/ckadu61/17406380)


김주헌 의원은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불법매립 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의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위반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벌금형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헌 의원은 공금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매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공직자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의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근 익산시 감사결과 폐기물 관리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불법과 편의제공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절차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조직적 특혜를 제공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폭행논란, 음주운전, 무면헌 운전 등의 도덕적 일탈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요구에 밀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11월 30일 제정했다. 조례의 내용이 시민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의회가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아직까지 조례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같은 후속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시의회의 개혁의지가 심각하게 의심스럽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주헌 의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5천만원 벌금형과 김정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정사용에 따른 환수처리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회부에 대한 어떤 입장과 계획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김주헌 의원은 불법행위 벌금형 선고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익산시의회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맞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특위에 김주헌 의원을 회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017년 2월 27일

익 산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