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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성명서) 왕지평야 축사문제에 관한 성명서

왕지평야 축사문제에 익산시민의 공공복리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악취문제는 2016년에만 1,7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던 익산시의 대표적 현안문제이다. 익산시는 악취발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인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 관리, 이전, 매입, 전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시정방향을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며 인구가 밀집한 도심인근지역에 축사건축을 허가했다. 뒤늦게 민원이 빗발치자 익산시는 자신들이 허가한 축사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민선 6기 들어서 익산시의 행정난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익산시는 우남아파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하수슬러지처리장 건설사업 중단, 광역상수도 전환 논란, 폐석산 폐기물처리장인허가 문제, 왕지평야 축산허가 문제 등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난맥으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난맥은 결국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발생과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행정난맥을 보였던 사안은 정책결정권자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정책결정이 낳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왕지평야 축사 허가문제는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익산시의 시정방향과 운영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또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행정의 목적은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자세가 낳은 행정참사이다. 악취해결은 익산시의 대표적 현안임에도 부서간의 칸막이와 시정에 대한 통합관리의 한계가 낳은 문제이다.    


 익산시의 공사 중지명령에 축산업자는 반발하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진행 중에 있다. 익산시는 공사 중지명령은 시민들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객관성이 뒷받침되려면 예상되는 시민피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악취검증 조례 제정(악취검증위원회), 가축사육조례 개정, 환경영향평가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해야 한다. 이번 왕지평야 축사문제를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주장
1.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시의 축사허가라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익산시민의 공공복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2. 익산시장은 무책임한 행정난맥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익산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시정방향이 지켜지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2017.3.23.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