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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성명서]전라북도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익산시민의 정당한 알권리 침해와 부당한 월권행위를 사과하라.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익산시민의 정당한 알권리 침해와 부당한 월권행위를 사과하라.   

 

 2017년 익산시는 보조금 1억 원을 책정하여  '익산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센터)에 의뢰하였다.  2년 간 최종 연구 결과는 11월 23일(금) 익산모현도서관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최종 결과 발표 하루 전, 녹색환경센터는 '전라북도의 최종보고 발표 이전에 익산시에서 발표회를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전라북도의 요청'이라며 결재권자의 직인도 없는 임시 공문을 통해 익산시에 발표 연기를 알렸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익산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녹색환경센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발표회를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전라북도와 녹색환경센터는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30만 익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자치단체의 독립과 상호존중이라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관선시대 모습을 보였다. 시민혈세 1억 원으로 수행된 익산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회’의 진행여부를 전라북도가 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월권행위이며 지방자치시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개 지자체가 출연한 보조금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이지만, 익산시의 경우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당초 3천만 원에 7천만 원을 추가했기에 익산시가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회’를 요구한 것은 너무도 정당한 권리이며, 전라북도는 이를 권장할 일이다. 취소된 연구결과 최종발표와 세미나는 용역 연구자와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익산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녹색환경센터는 용역 결과 최종 발표회 하루 전에 연기를 알린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익산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익산시민들의 요구인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회’를 당초 내용대로 개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우리 요구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익산시의회에 의뢰하여 매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삭감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녹색환경센터가 익산시에 보내온 공문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후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1월 23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