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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진행

2007-10-30 오전 10:07:05, 조회수 : 396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진행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회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심사위원으로 김연근 네트워크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일시: 2006년 1월 25일. 26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과 보조금액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의 폐지와 모든 보조금의 통합편성으로 규정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사라져, 자격기준(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세무서에 신고 된 단체)에 부합되는 단체는 사업계획의 제출과 심사를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민주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았던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어떤 단체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오해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익산시장이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시책상의 필요에 따른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간의 형평성과 보조금지원 목적에 맞게 그전에 규정된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민간단체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운영비에 대한 재정자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의 운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실질정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제 모든 심의가 하루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개가 넘는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운영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액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회 이상의 심의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원목적의 적정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의 일정한 비율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원 사업은 늘어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들의 목적의식을 높여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탈락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특별한 탈락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탈락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탈락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현제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지원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탈락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전체의 결정방식이 도입과 탈락사유가 적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때 심사위원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최소한 신규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평가와 사업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심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면, 별도의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결국 신규사업의 부족한 평가 자료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단체의 입장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익산시는 보조금 운영원칙의 부재와 문제점 개선노력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원칙의 확보와 문제점 개선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원칙에 대한 공유와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절실하다. 운영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지원단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단체들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는 공감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