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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2007-10-30 오후 3:53:49, 조회수 : 534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의정비 심의 출발은 유급제 도입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업적인 의정활동의 환경 조성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도모이다. 의정비 심의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성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업적인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기초의 측면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의견 반영을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은 의정비 심의의 최소한의 절차와 요건이다. 시민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의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과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 상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의회는 의정활동의 결과제출과 시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제 의회는 직급비교에 따른 의정비 인상요구는 시민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유급직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의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받는 것이 설득력 있다. 정책개발, 전문성 확보, 지역구 활동 등 구체적 인상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의회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급직화의 목적인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주요한 역할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   

               - 다     음 -
  -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 의원연찬회, 초청강연회 등
  -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
     시민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
  - 의정활동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상임위 활동과정을 케이블 방송 또는 홈페이지 동영상
  - 겸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윤리강령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