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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2007-10-30 오후 3:59:23, 조회수 : 616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익산시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
- 의원 의정비는 시민의 정서에 기초해야 한다. -

●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의정비 심의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10월 10일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이란 시간적인 제약으로 시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익산시의 졸속행정을 질타한다. 특히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민의 의견수렴에 한계를 갖고 있다. 충분한 조사와 논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적인 제약을 낳은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논란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한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하게 결정해야 한다.

● 의회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원들은 먼저 자신의 의정활동 실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의정비 인상의 타당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의정비에 대한 시민적 불신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익산시 의회의 무책임한 의정비 인상 요구는 명분 없는 잇속 챙기기란 시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
의정비 결정 완료시한 2~3일을 앞둔 지금 상태에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철저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에 기초하여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자체결정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시민을 대신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2007년  10월  27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솜리생협,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중등지회,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