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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악취

[보도자료] 익산 산업단지 대기·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전북 전체 산단의 30% 넘어 익산 산업단지 대기, 악취, 폐수 관련 환경법 위반, 특정업체 고질적 반복적 위반 매우 심각하다. 전라북도 57개 위반 사업장 중 익산시 18개 사업체 환경법 위반, 전체의 32% 차지 이번 분석은 전라북도의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2020년 1월∼8월 말까지)과 익산시 대기, 폐수, 악취 관련 행정처분 정보공개 청구 자료의 결과이다. 위반 업체 분석 결과를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산업단지 관리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익산시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대기 및 폐수배출 위반 57개 업체 중 익산시 18개 업체, 전체 사업장의 32% 차지 전라북도가 공개한 산업단지 내 대기 폐수 위반 사업장 57개 업체 중 익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업체가 18개로 전.. 더보기
[성명서]수년째 반복되는 악취와 시민들의 고통, 근본 해결책 없는 익산시 악취행정을 규탄한다.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와 시민들의 고통, 근본 해결책 없는 익산시 악취행정을 규탄한다. 익산시민들은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함께 악취의 고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공단 인근의 주민들은 열대야에도 창문을 열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문제로 시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무능하고 안일한 익산시 악취행정을 비판하며 급기야 주민서명과 시민대책위 구성, 청와대에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이 구역질과 두통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익산시는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법적기준 강화 등의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지형적 특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