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논평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