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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익산시 재정공시 중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2018년 재정공시(결산) 자료를 보면 익산시 지방보조금 비율은 유사단체 평균 9.3%보다 높은 11.9%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6.2% 차이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다. 이는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자체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1. 익산시 분야별 2018년 집행액, 2019년 예산안 비교                                      (단위 : 백만원)

행사관련

문화예술관련

체육관련

경상보조

단체운영비보조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58

3,235

4,220

5,409

833

1,634

8,301

11,742

8,268

8,942

12억 증가

12억 증가

8억 증가

34억 증가

7억 증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 체육, 문화예술 예산은 제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경직성 예산 증가 과감히 줄여야

익산시 2015년 결사기준을 보면 경상수지비율이 70.56%이른다. 이는 동종 자치단체들의 평균 62.04%와 비교하면 8%정도 높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경상수지비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과감히 경직성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경직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익산시의 노력은 없고 오히려 행사, 문화예술, 체육, 경상보조, 단체운영비 등의 경직성 예산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직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간 편성되어온 경직성 예산들은 한번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줄일 수 없는 예산은 어쩔 수 없다지만,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은 줄여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재정진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원칙과 기준안,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빠르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지방 부채를 많이 줄이고 지방교부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선심성 경직성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표2. 익산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2011년 -2018년)          (단위 : 백만원) 

기 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2018

신규

단체수

28개 단체

2개 단체

5개 단체

5개 단체

8개 단체

5개

단체

15개

단체

11개

단체

20개

사업

*2018년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8년(28개단체 연속지원), 7년(2개단체 연속지원), 6년(3개단체 연속지원, 2개단체 중단), 5년(1개단체 연속지원, 4개단체 중단), 4년(3개단체 연속지원, 5개단체 중단), 3년(5개단체 연속지원), 2년(9개단체 연속지원, 6개단체 중단), 1년(11개단체 중단 - 단기지원) 


표3. 익산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연도별 예산지원현황(2011년 -2018년)  (단위 : 백만원)            

기 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액

1,695

1,607

1,559

1,182

1,176

1,233

1,567

1,965

*법정단체운영비 보조는 제외된 예산


보조금 지원 고정 단체와 예산은 점점 늘어

표2의 지방보조금 중 문화예술 분야의 2011년-2018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71개 단체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8연 연속지원 28개 단체, 7년 연속지원 2개 단체, 6년 연속지원 3개 단체, 5년 연속지원 1개 단체, 4년 역속지원 3개 단체, 3년 연속지원 5개 단체, 2년 연속지원 2018년 신규 사업 지원 20개이다. 한번 지원되면 고정화되어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치이다.


표3을 보면 2013년 - 2016년 높았던 지방 채무를 감기위한 긴축재정 시기를 제외하면, 2018년에 문화예술보조금은 20억에 육박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기존에 보조를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안은 없고 계속적인 신규 사업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표4. 익산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2011년 -2018년)

구 분

1억 이상

9천-5천만원

4천

만원

3천

만원

2천

만원

1천

만원

9백-5백만원

5백만원이하

단체수

2011년

3개단체

4개단체

2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

8개단체

20개단체

27개단체

71개단체

2012년

3개단체

4개단체

4개단체

2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

2개단체

39개단체

61개단체

2013년

3개단체

2개단체

2개단체

3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

9개단체

38개단체

64개단체

2014년

2개단체

2개단체

2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

5개단체

6개단체

38개단체

62개단체

2015년

4개단체

2개단체

2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

2개단체

28개단체

45개단체

2016년

2개단체

3개단체

1개단체

2개단체

6개단체

6개단체

5개단체

16개단체

41개단체

2017년

3개단체

5개단체

2개단체

2개단체

7개단체

5개단체

6개단체

26개단체

56개단체

2018년

4개단체

3개단체

3개단체

7개단체

7개단체

9개단체

16개단체

22개단체

71개단체


지원 기준 부재가 부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표4의 2011년 - 2018년에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보면 천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액수를 살펴보면, 3천만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재정지원이 전체 비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심지어는 1억이 넘는 지방재정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다. 예산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통설처럼 부익부 빈익빈은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지방보조금 사용 기준 부실로 인한 보조금 지출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단체들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지출이 있다. 악단보상금, 단원개런티 등의 명목으로 공연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공연 활동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식비나 물품 등의 지출은 이해가 가지만, 공연 활동 보상으로 보조금으로 인건비성 지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자체의 문화역량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보다는 가수섭외, 무대, 음향 등에 보조금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도 지양되어야 한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속한 일몰제 적용해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와 더불어 일몰제(3년)를 적용하라고 적시했다. 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오래전부터 일몰제 시행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익산시는 일몰제 적용을 외면하고 있다. 그사이 4년 이상 연속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늘어나고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일몰제를 조속히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직성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성과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보조금 지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되는 예산의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지원 상한액과 사용 기준에 대한 세부적 지침 마련

행사, 문화예술, 체육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다양한 영역과 단체들의 활동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방보조금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지원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다. 상한액을 정한다면 상위의 단체 집중화를 막고 예산의 범위에서 더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방보조금 사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상금, 단원개런티 등의 명목으로 모호하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지출은 바로잡아야 한다.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소속 인적 자원에게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 규정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