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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시정질의

익산참여연대 의원해외연수 규칙 개정에 대한 익산시의회 답변 요청

익산참여연대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익산시의회 답변 요청 


  국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익산시의회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의 모습이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화의 시작을 익산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시민들이 긍지를 갖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 내용을 익산시의회에 전달하고 2월 20일(수)까지 익산시의회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 및 질의


1.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및 질의

- 현재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시의원과 민간위원의 공동구성과 위원장을 시의원이 

  맞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함.

-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장을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권고할 예정.

-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   이 가장 시급한 변화임.


   현재 규칙

위원장은 부의장이 맞고 의원2인, 대학교수 1인, 지역인사 3인으로 총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규칙 개정

   제안 내용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 배제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 맞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2. 여행계획서 제출 일자에 대한 제안 및 질의

- 현재의 규칙에는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이는 계 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연수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도     이를 시정 하거나 계획을 변경어려움.

- 행정안전부는 심사계획서 제출을 출국 30일 이전으로 권고할 예정.

- 국외연수의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시정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     는 출국일 50일 전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규칙

국외여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규칙 개정

   제안 내용

국외연수일로부터 50일 이전 계획서 제출

: 충분한 검토와 시정, 변경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


󰋫 국외연수의 충분한 검토와 시정, 변경의 내용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출국 50일 이전 예행계획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3. 해외연수 보고회에 대한 제안 및 질의

- 현재의 규칙에는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할 예

  정.

- 의원 주최 국외연수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시민 소통과 국외연수의 신뢰 확   보 가 필요함. 


   현재 규칙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

   규칙 개정

   제안 내용

의원 주최 국외연수 보고회 개최 의무화

: 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 소통과 국외연수의 신뢰 회복


󰋫 의원 주최 국외연수 보고회 재최 의무화를 통해 시민 소통과 국외연수의 신뢰 회복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