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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비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지출처 - 문화일보)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비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13개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분석

 

 

 “2012년 전라북도 공무원 251명이 비위(법에 위반)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1,000명 당 1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 3.13명, 대전시 3.6명으로 가장 낮았다. (출처 - 안전행정부 내고장 알리미)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에 최근 4년 간 공무원 징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무기명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전라북도와 완주군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 4년 평균 14명으로 전국 최고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평균 2010년부터 212명, 178명, 215명, 177명으로 비위 공무원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전국의 현황과 비교해도 비위 공무원 수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 1,000명당 징계인원이 3.6명인 대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부안군 32.38명으로 비위 공무원이 많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치단체이다.
  정읍시 6.78명을 제외하면 12개 자치단체가 10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32.4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자치단체장이 비리문제로 계속 낙마하는 임실군이 18.2명이고, 군지역이 대체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시 지역에서는 군신시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평균 12명 수준으로 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음주운전 241명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받았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성실의무 위반 351명, 품위유지 위반 350명, 청렴의무 위반이 78명, 기타 6명이다. 단일 건수로는 음주 관련 241명으로 가장 많고, 업무처리 위반으로 221명이 징계를 받았다.  

 

 

 ◽ 부안군 청렴의무 위반 22명, 성실의무 위반 72명으로 가장 많다.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공무원 부정부패의 대표 유형인 청렴의무(금품, 뇌물, 횡령 등) 위반 78명 중에서 부안군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 연관성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도 72명으로 가장 많다. 군산시는 청렴의무 위반이 10건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 4년 782명 중에 13명(1.6%) 불과하다. 
 공무원 징계에 내용을 보면 위반의 내용이 엄중한 청렴의무(금품, 향응, 뇌물 등) 위반 78명인데 중징계 할 수 있는 파면과 해임은 13명으로 나타났다. 
 

 ◽ 시민들은 공무원 비리에 대한 대안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4월 말 실시한 시민설문조사(462명 설문 참여)에서 공무원비리 대책으로 강력한 처벌 54%, 시민감시 강화 21% 순으로 응답했는데, 전라북도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징계 처분에 따른 징계의 효력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징계의효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