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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10일간


출처 - 서대문구청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내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참여해보세요.


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익산시에 구성된 130개 위원회 중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있던 시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변경하고, 지역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하는 지역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각각의 위원 모집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모집기간 7. 8 ~ 7.17>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은 익산시청 담당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은 각 읍면동 담당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참여연대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 063) 841-3025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문 및 가입신청서
1_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모집공고.hwp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공고 및 가입신청서
2_익산시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모집공고.hwp

 

이해를 돕기 위해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내합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실시
3.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등 의견 심의 조정
5.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ㆍ집약
2.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위원회 제출
4.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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