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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익산시의회 235회 정례회 눈에 띄는 조례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타지역에서 거주하다(1년 이상) 익산 소재 대학(원)에 진학, 주소 전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조례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 차별로 여겨졌던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익산에 주소를 두고(1년) 익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에 입학한 신입생들도 100만원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건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익산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6월 18일(금) 선정 학생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입생은 기간 내 잊지 않고 신청하여야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대접받으며 지역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 참여연대의 시민미디어 "익산참치 톡톡"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과의 대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https://youtu.be/_G-3l3r3i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