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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아시나요?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지방의회 관련‘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아시나요?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황인철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되었다.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바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했다. 사무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 잦아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가 큰 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운영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인력 채용문제, 지방의원의 사적 업무 전문인력 활용 등의 우려를 걱정하는 시선도 많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선발 기준, 인사운영 방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이다. 그간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구성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다행히 이번 개정 내용은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맡게 된다.


 두 번째 내용은 지방의회 표결방법 원칙과 의정활동 관련 구체적인 정보공개 신설 규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근거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안의 경중, 지방의회 입장에 따라 표결의 방식이나 공개 여부가 오락가락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세 번째 내용은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의 강화된 규정이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의원의 겸직제도는‘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원칙이다. 개정된 규정은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지만,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겸직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겸직 규정 위반 시 징계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많은 비판을 받는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투명하게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서고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97호 의회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