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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보도자료] 시민소통과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시민소통과 예측 가능한 시정운영이 필요하다. 10월 29일 대법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박경철 시장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그동안 대법원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부담해야 했던 시정난맥과 지역사회 극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경철 시장은 16개월 재임기간 동안 독선과 전횡, 불통의 정치로 익산시정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다. 의회, 공무원노조, 언론, 시민단체, 시민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보복성 성명,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합리적 소통보다는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우남아파트 긴급대피권 발동, 상수도공급체계 전환 추진, 서동축제 주관 논쟁.. 더보기
[칼럼] 벌금 500만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칼럼] 벌금 500만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 풍토를 바꿔야 익산이 산다. 익산의 정가와 여론이 뒤숭숭하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파란을 낳았던 박경철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목민관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방송토론서 소각장 사업자교체와 관련한 발언이 의견표명이나 해명요구 차원을 넘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경철 시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측불허다.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한수전시장과 전정희 의원의 송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국내 굴지의 로펌을 통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불리하면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 더보기
[보도자료] 오기정치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오라 [보도자료] 오기정치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오라 민선 6기가 출범하지 100일 지나는 시점에서 익산시와 의회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상수도문제, 부채문제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의회는 시의장 폭행시비와 막말 파문, 부의장 음주사고 등의 일탈행위로 그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선 6기의 선언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이고 7대 익산시의회는 출발부터 자질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점입가경의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 이래저래 시민들만 힘든 오늘이다. 서로를 부정하는 오기정치를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오라 과거 민주당이 시와 의회의 권력을 독점하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