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도 훈령 373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산시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10월 정례회에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이하 조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10명의 위원 정수를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할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청년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초법적인 행정절차와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차별적인 권한부여 문제가 있는 조례 개정안을 익산시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익산시가 초법적인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이를 부결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