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보공개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는 재결을 환영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5년 5월 2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로 정보공개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 법제처(2006년 3월 22일), 대법원(대법원 2010.4.29.선고 2008두5643 판결)에 정부기관의 입장과 판결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보공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라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2015년 6월 10일 공문으로 답변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보공개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