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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성명)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감사결과와 별개로 익산시는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려야 한다.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감사결과와 별개로

익산시는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익산시 골프장회원권 부당 사용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다고 했을 때, 많은 익산시민들은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결과는 골프장회원권을 목적 외로 사용한 관련자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도록 관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많은 익산시민들의 기대와 주문은 ‘그러면 그렇지, 뭘 기대해’라는 실망어린 자괴의 한마디로 변해버렸다.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칼을 빼든 감사원이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모양새이다. 아니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라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많은 익산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결과에 실망을 넘어,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만 했다. 자성하라는 의미의 주의 처분이라는 결과보다는 과연,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일벌백계의 결연한 의지를 스스로 끝가지 지켰는지 묻고 싶다.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 감사원 존립의 목적이라면, 이번의 감사결과가 그에 합당한 진행과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골프장회원권 사용에 관한 감사 내용을 살펴보니 32개월 동안 모두 638회에 거쳐 연인원 2,537명이 골프장회원권을 사용했다. 그런데 638회 중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사용자가 확인된 113회 경우 연인원 450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이 이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공무원 5명이 총23회에 거쳐 골프장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공무원 12명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5회부터 60회까지 골프장회원권 사용 예약을 했으나 15회에서 50회에 대해서는 구제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골프장회원권 이용이 이렇듯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초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주의라는 결과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익산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자체의 조사와 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익산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익산시가 골프장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잘 한일이다. 이제는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용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2012년 2월 9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