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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 3대 징계사유 “공금유용, 음주운전, 성희롱”

 

 

 

전북교사 3대 징계사유 “공금유용, 음주운전, 성희롱”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지난 2년간(2010년 6월 –2012년 6월) 징계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지난 2년 간 총 9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대상을 분류하면 고등학교 32명,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1명, 장학사 6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원 징계현황 (2010620126)

학급별

징계현황

징계처분 내용

고등학교

32

감봉1-1,강등-1,견책-14,불문경고-8,정직1-2,정직3-1,해임-5

중학교

21

감봉1-6,견책-4,정직1-4,정직2-2,정직3-3,해임-2

초등학교

31

감봉1-4,감봉2-1,감봉3-2,강등-2,견책-5,불문경고-5,정직1-5,정직2-1,정직3-3,파면-1,해임-2

장학사

6

감봉1-1,견책-1,불문경고-3,정직1-1

 

징계내용에 따라 분석하면,
 공금유용․횡령 및 관리문제로 35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17건, 성희롱 및 성추행 10건으로 전체 69%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관련 35건 중에서 공금유용 및 횡령 25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시간외수당, 회계질서문란, 예산낭비가 10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생채벌과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이 9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감봉 및 정직 37명, 견책 24명, 불문경고 16명, 해임 및 파면 10명, 강등 3명이었다. 해임 및 파면의 징계사유는 성범죄 관련 6건, 공금횡령이 3건, 선거법 1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해임 및 파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적으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 90건이라면, 보수적인 학교의 특성과 학부모가 자녀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몇 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68c37165-a6ff-4e56-9b7b-c4ed768de8c5.xl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