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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제2회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2회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배우다.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정보공개단체 네트워크로 뭉치자.
역량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희망하며..

 

 

2011년 제1회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 이후로 꼭 1년만에 익산에서 모이게 되었다.
함께 한 단체는 서울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당진참여연대, 광주에 있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이다.

 

이날 모임은 1부 :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대응 방법(소송을 중심으로)에 대해 공부해보고, 2부 : 정보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다시한번 제안하는 자리였다.

 

<1부> 행정정보공개거부 대응방법(소송을 중심으로)
발제 : 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 이야기의 중심을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직접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방법인데, 여건상 오늘은 저희 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 저희 단체의 정보공개운동의 기본 패턴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를 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다. 현재는 행정소송을 통해 얻은 급량비, 자치단체장 해외연수시 동행하는 기자단 명단과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예산은 인지대와 내용을 전달받는 송달료가 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나 행정소송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 

 

○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면, 가급적 시기성이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적 급박성이 있는 내용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소장에 반드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는 기재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정보공개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업무(의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과외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양이 많다, 업무가 과중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럴 경우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소송은 글로 하는 것이다. 소장에 상세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은 한 번도 재판에서 패한 경우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진행해보는 것이다. 5번 정도 진행하다보면 소송의 노하우가 쌓인다.

 

○ 행정소송을 하다보면 재판 기간 중에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더라도 소를 마감한다는 재판 취하를 하지 말고, 공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난후에 재판을 취하하는 것이 좋다.

 

○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항소를 진행할 경우 항소이유서를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항소이유서만 제출을 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2부> 활동가 간담회 (정보공개 활동단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인 정보공개운동의 활성화, 정보공개의 법과 제도 개선, 전국적인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인식의 틀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늘려 나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본다. 그러나 사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활동 내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공동의 사안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령 전국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해서 함께하거나 정보공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온 단체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다.

 

○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방대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가급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정도의 가벼운 주제를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 지역의 많은 단체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단체들이 정보공개 활동과 예산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인적 구성의 변화라는 요인도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확대나 활용을 넓혀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올해 정보공개 활동의 연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그 고민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연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을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행안부와 정보공개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공동의 활동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고 진행한 부분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단체의 조례들이 많은 차이들을 보이다보니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적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통해 표준 조례안을 만들보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동의한다. 네트워크 구성에 공감을 한다면 구성 전까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 모임 속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레 네트워크의 역할과 사업이 정해질 것 같다.

 

○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구성에 동의를 하고, 가급적 구성을 위한 모임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참석한 단체 외에도 참석 할 수 있는 단체들의 모아 나갔으면 한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발표 및 공동논의 진행과 정보공개운동네트워크 구성, 역할과 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제2회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네트워크구성에 대한 제안을 해보는 자리였고, 각 단체에서는 이후에 네트워크구성과 활동 내용을 원할히 해나가기 위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 첫단추는 잘 끼워진 듯 하다.

 

다음달 2013년 1월 17일(목)-18일(금) 제3회 정보공개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보공개가 각 단체의 활동중심에 있다보니 실제적인 사례가 풍부하기도 하고 토론 내내 공감대 형성은 잘 되었다.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와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희망을 꿈꾸게 된다.

 

함께한분들 : 익산참여연대 조성현, 김광심 회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