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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이미지 출처 - 경기북부시민신문>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평균 15.5%)에도 살림이 가능한 것은 지방교부세 때문이다. 2014년 전북 15개 자치단체에 2조 8,553억이 교부되었는데, 본청이 6,664억, 시(6곳) 1조 309억, 군(8곳) 1조 1,578억이 배정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자체수입과 같아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재정격차 해소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대한 7개 항목별 평가를 통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자체 수입액을 뺀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커질수록 많은 예산이 배정 될 수 있다. 결국 자체노력으로 지방교부세가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라북도 본청은 민간이전경비 초과로 52억 감액 받았다.
 전라북도는 경상남도 68억 다음으로 많은 43억에 대한 감점을 받아 기준재정 수요액이 줄었다. 전라북도는 지방교부세 43억이 날라 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이전경비가 지나치게 많아서 51억의 패널티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다.

 

 

▪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분석

  - 자치단체별로 보면 김제시 129억, 전라북도 43억, 부안군 19억이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감액 되었고, 전주시 35억, 순창군 31억, 정읍시 26억, 임실군 20억이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증액되었다.

 

 

  - 항목별로는 민간이전경비에 따른 패널티가 가장 큰 요인으로 김제시 138억, 전라북도 51억, 남원시 28억, 익산시 14억으로 가장 큰 감액요인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행사축제경비와 관련해서 부안군 22억, 익산시 4억5천, 완주군 4억, 정읍시 3억5천 순으로 감액되었다.

 

 

  - 인건비 절감 항목에서는 전주시가 42억, 남원시 16억, 정읍시 10억의 지준재정 수요액이 증액되었다. 반면, 유일하게 전라북도 본청이 2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다. 

     
  - 지방청사 에너지 절약 항목에서는 순창군 27억, 익산시 20억, 부안군 8억4천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증액되었다.

 

  -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이 자체노력항목에서 중점 관리해야 할 부분이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 재정고에 고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