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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청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성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는 재결을 환영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5년 5월 2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엉뚱한 이유로 정보공개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 법제처(2006년 3월 22일), 대법원(대법원 2010.4.29.선고 2008두5643 판결)에 정부기관의 입장과 판결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보공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아니라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2015년 6월 10일 공문으로 답변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정보공개청구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책임 없는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했다. 이에 7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65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법적기관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공익적 업무를 시도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16년 3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익산참여연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판결함으로 10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심판의 수용여부를 논의하겠다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예산과 시도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명백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알 권리를 거부하는 정보공개 책임회피에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인 행정자치부, 법제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심판에 대한 경과

 ◽ 2015년 5월 2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업 및 예산집행 정보공개 청구
 ◽ 2015년 6월 1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상기관 아님 결정
 ◽ 2015년 7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 2016년 3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판결

 

 

- 2016년 3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