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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

익산시의회 2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분석

익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 현황 분석

 

익산시의회는 311() - 18()까지 제22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임시회의에서 진행되는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에 대한 현황, 조례에 따른 예산 부담 현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폐지 조례안의 문제 등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입법 예고된 10건 중, 3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3, 개정4, 전부개정1, 폐지2

의원발의 입법예고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3(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개정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상수도 급수 조례,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1(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2(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다. 이중 9건은 의원 단독 대표발의이고, 1건은 상임위원회 발의이다.

 

입법예고 10건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왔던 홍보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이 될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예산 부담액은 73.9(5년 기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의 5년 기준 예산 부담액은 73.9(114.7)이다. 조례안 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상해질병보험(6세 미만 미취학 아동) 29.6, 반려동물 학대방지 20.7, 개방주차장 지원(20면 이상, 10개소, 2천 만원) 10, 대상포진 예방접종(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2, 상수도 급수 조례(수도요금 소비자물가 상승분 반영근거 마련, 다자녀가정 자녀수 수도요금 감면액 2단계 차등 상향) 8.1, 보훈대상자 보훈수당(5.18민주유공자 추가) 0.5억 이다.

 

집행부의 조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의원발의 조례안 중 2건의 폐기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와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다. 용도가 끝난 조례에 대해서 폐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서에서 발의하여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의원발의로 폐지안이 발의 된 것은 집행부의 조례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조례의 폐지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2주 이상으로 늘려야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공공일로부터 6일을 의견수렴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주말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의견수렴 기간은 4일이 된다.

이에 반해 단체장 조례안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되어있다. 익산시의회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보강 등의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의견 제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중 익산참여연대는 3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차상위계층 추가, 매년 대상자의 일정 비율 예산 편성, 지원방법 및 절차 간소화등),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개 소당 4천 만원 지원액, 현행 2천 만원 유지, 예산을 늘리되 개소 확대), 언론관련 예선 운용 조례(언론 홍보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매체별, 언론사별, 집행금액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별로 공개) 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익산참여연대는 올해부터 시의회 의정활동 핵심사업의 하나로 회기별 주요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에 관한 의견 제시, 정책제안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넓혀 나갈 것이다.


첨부자료(익산시의회 2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조례안 의견제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