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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친절한 공유씨

[친절한 공유씨] 차도로 다녀야 하는 전동퀵보드

      - 이미지 : KBS  NEWS

 

 



너무 쉽게 탈 수 있어서 더 주목받지만,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고 피해가 커지는 전동퀵보드(전동휠)



익산시는 차도와 구분된 인도로

보행자와 자건거가 같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얼마 전 어둑어둑 퇴근길에 걷고 있는데

전동 퀵 보드가 바로 옆으로 순간 지나간다.

소리도 없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전조등과 후미등도 켜지 않은 채 말이다.


자전거겸용도로 위로 다니는 게 맞는지

차도로 가야 하는 건지 잘 몰랐다.
사고의 위험도 느끼는 순간이었다.



전동퀵보드가 가볍고, 편리하고, 조작이 쉬어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몇몇 자치단체에는 공유업체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익산에도 실제 주변에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이나 학생, 직장인들까지 출퇴근시 많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전동퀵보드(전동휠)를 구입해서 타볼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인식과 준수사항은?

#보도, 차도 구분 도로에서 차도에서만 타도록 허용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2종 운전면허 자격이 필요



#헬멧등의 인명보호기구 착용은 필수

 


#야간주행시 사고예방을 위해 전조등, 후미등 장착



#시속은 25킬로미터 제한, 무게는 30킬로그램 미만

 


#적용 법률은 자전거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등이 해당 됨



#제동성능, 주행 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이 갖추어진 제품으로 사용을 권장

 


전북지방경찰청에 지난 3년간 (2017년-2019년)
전라북도 15개 경찰서별로 전동퀵보드 교통사고 발생통계를 받아보니

3년간 총 11건 발생 (17년 2건, 18년 2건, 19년 7건) 했다.
전주시가 4건, 군산시가 3건, 익산시가 2건, 남원시와 김제시가 각1건 순 이었다.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유형은 차량과 사고 6건, 보행자와 사고 3건, 단독사고 2건 순 이었다.

※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에 신고 된 건수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발행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전북경찰청에 지난 2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자료 첨부 "전북 경찰서별 전동퀵보드 사고발생현황"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익산참여연대 2.26접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