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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분석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분석




1.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해야 한다.

 
 1) 특정 이해관계인 민원해결 조례안 발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번 조례안에 집행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조례의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시립교향악단 설립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검증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집단적인 조례안 발의는, 동료의원들의 조례안 심의권을 심리적으로 제약하는 반의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조례안이 시민생활과 재정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안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대상의 범위, 행정서비스의 변화, 필요 예산,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 기대효과, 행정서비스 변화, 예산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심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조례안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3)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입법예고를 넘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좀처럼 파악할 수 없다. 아무리 빨리 조례안을 파악하고자 해도, 집행부 20일, 지방의회 5일의 입법예고가 되어야 비로소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제정 된 익산시의 시민참여조례는 위원회 시민참여 등의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사문화되고 있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제226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및 분야, 유형, 예산 부담 현황


◽ 조례안 총 25건 중에서 의원이 7건(28%), 시장이 18건(72%)을 각 각 발의했다. 발의 형식을 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제정안 7건(28%)이고,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16건(64%), 상위법 등으로 인한 폐지안이 2건(8%) 발의했다.  



◽ 조례 분야별로는 행정 7건(시세 감면 및 징수 3건, 마을세무사 1건, 명칭변경 1건, 폐지 2건), 환경 6건(정책관련 3건, 신고포상금 1건, 농약수거 1건, 가로수 1건) 교육 3건 (청소년 관련 2건, 학교폭력예방 1건), 문화예술 3건 (장애문화예술인 1건, 예술창작공간 1건, 시립교향악단 1건),  경제 2건(석재산업 진흥 1건, 기업활동 지원 1건), 교통 2건 (자동차차고지 1건, 주차장 1건), 기타 2건(복지 – 주민생활 안정지원, 도시계획 1건) 순이다.



 ◽ 조례안 제정 및 개정으로 예산 발생을 보면, 비 예산 조례 10건, 추계 없음 8건, 16억 1건(시립교향악단 2년 간) 순이었다. 예산이 발생함에도 적극적인 추계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예산발생액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3. 부결 또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조례안



1.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려는 정치적 밀실 움직임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 시민을 우롱하는 꼼수 입법,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안 심의 철회해야 한다.
◽ 익산시의회는 그간의 행보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혀야 한다.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신중히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 익산시가 가장 먼저 할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발전계획 수립이다.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조례안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 의견 :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입법취지 위반을 따져봐야 함. 

  현행)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을 개축ㆍ재축ㆍ이전

◽ 사유 : 2019년 9월 20일 시행 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2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입법취지와 달리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 마을세무사 위촉 인원수를 규정

 조례안) 제2조(위·해촉 및 임기) ①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의  견 : 제2조(위·해촉 및 임기) ①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00명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3.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 “화학물질, 골재채취”를 추가해야 한다. 

  제안근거 : 상위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조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위반 행위, “골재채취”법령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 조례 [제5조의 신고접수 및 처리]에 접수자의 책임 규정 중 신고내용의 신속과 책임성을 규정해야 한다.

  제안근거 :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4조[접수 및 처리]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보전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시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개시와 동시에 환경보전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상금 예산의 확보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

  제안근거 :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7조 [예산의 확보]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시 또는 군·구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의 신고 포상급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7조 포상금 지급의 규정 또는 별표 1”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4.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 청소년의회 참여대상 규정 : 조례안에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9세 – 24세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소년의회 운영에 참여 할 대상이 중고등학생(14세 – 19세)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회 참여인원 : 현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위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3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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