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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친절한 공유씨

익산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의견

익산시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와 수거 보상금제도 운영

 

 

 


1. 사업 현황


 1) 익산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현황

 



◽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현황은 현수막이114,553건, 입간판은 814건, 벽보·전단류는 19,069건이며,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수거한 현수막이 22,090건, 벽보·전단류는 6,429,998건으로 나타났다.



 2) 익산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최근 4년간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총 85건 5억9천6백만 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71건 3억9천2백만 원이 징수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만 35건으로 늘었지만 매년 20건 이하 수준이며 부과금액은 2019년 전년대비 4배 정도 증가하였다.



 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도 운영 현황

 



 ◽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 지난해 말까지 총 집행된 예산은 1억2천8백만 원이며,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수거된 현수막은 23,030건, 벽보전단이 4,637,231건, 명함형 전단 1,851,125건으로 1,483명(중복인원 포함)이 참여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된 월에는 보상금이 미지급된 신청자가 일부 존재


 - 수거보상금제도 지급대상 : 익산시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함, 1일 2만원, 월 20만원

 


2. 검토의견


 1)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 행정단속과 수거보상제를 통해 수거되는 불법 광고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의 수거량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익산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분양 광고 위주로 무작위 대량 살포하는 현수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과태료 징수율은 58%, 최근 4년간의 징수율은 65% 수준이다.


 ◽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대출광고, 개업, 상품할인 등이 대부분이다. 단속만 했을 경우 매년 증가하는 광고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 오히려 영세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관리해나가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2) 수거보상금제도 정책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 익산시는 201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 규모는 4천만 원으로 2018년엔 10월 조기 소진, 2019년엔 3월 조기 소진되어 5천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나 8월에 조기 소진, 2020년은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나 2월 조기 소진, 아직까지 올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한다.


 ◽ 이 사업이 복지사업인지 불법광고물 수거인지 정책목적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진다면 행정 단속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가 목적이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