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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시리즈3>교육청은 정보공개에 왜 소극적인가?



 전라북도 주요기관(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이하 주요기관) 중에서 교육청이 청구건수 대비 부분 및 비공개 비율과 청구취하 건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 세계의 으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교육열이 높은 만큼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의 주요 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군구 등의 일선자치단체의 장은 선출직이며, 재정과 업무가 자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자치는 광역을 단위로 해서 구성되며, 도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일선교육청의 장은 임명직으로 구성되는 교육행정의 차이가 있다.

▢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라북도

교육청

2008

231

138

78

37

23

93

8

2009

263

167

121

30

16

96

3

2010

308

189

118

41

30

119

8

소 계

802

494

317

108

69

308

19

익산시

교육청

2008

27

-

-

-

-

27

-

2009

28

-

-

-

-

28

-

2010

21

9

7

2

-

12

-

소 계

76

9

7

2

-

67

-

전주시

교육청

2008

66

36

28

6

2

30

1

2009

101

46

33

7

6

55

2

2010

87

52

39

8

5

35

소 계

254

134

100

21

13

120

3

군산시

교육청

2008

19

7

7

-

-

12

-

2009

11

3

3

-

-

8

-

2010

46

38

31

2

5

8

-

소 계

76

48

41

2

5

28

-

총 계

1,221

685

465

133

87

523

22


▢ 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에 대한 현황 분석
 교육청의 정보공개는 전체건수의 66%인 802건이 도교육청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청 업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청구취하 건수와 부분 및 비공개 비율이 매우 높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의 청구취하 평균이 33%인데 비해서 교육청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구취하는 관련 정보가 없다와 업무영역이 아니다가 가장 큰 사유인데,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게 된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2010. 2. 11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의 검색과 편집을 통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재 유무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업무영역에 관한 부분이다. 교육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기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면, 이를 해당기관에 이첩해서 정보공개를 처리해아 한다.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당이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으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통상적인 처리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전라북도의 주요기관의 청보공개처리 현황에서 비공개 및 부분공개 비율이 9393건 중 2,127건(22%)인 반면 교육청은 685건 중 220건(32%)로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