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시리즈5) 세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나?


 

 전라북도 주요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다섯 번째 시리즈로 세무서를 분석했다.
세무서가 주요기관 중에서 3년 동안 39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 가장 적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과 지극히 재산과 소득이라는 것에 근거한 개인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무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현황에서 부분 및 비공개 비율이 42%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정보보호의 특성에 기인한다 하여도, 절반에 가까운 비공개 비율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 주요기관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2008 -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자치단체

10,394

6,733

5,602

714

566

3,661

121

교육청

1,199

685

465

133

87

523

22

경찰서

2,156

1,619

1,140

222

257

537

11

세무서

399

356

208

20

128

43

3

총 계

14,148

9,393

7,415

1,089

1,038

4,764

157

▪ 자치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 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전주시교육지원청, 군산시교육지원청
▪ 경찰서 :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 세무서 :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익산세무서, 군산세무서, 정읍세무서, 남원세무서

▢ 전라북도 세무서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현황

구 분

년 도

청구수

처리현황

취하 및

기타

이의신청

소 계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주세무서

소 계

84

71

38

4

29

13

2

군산세무서

소 계

64

64

43

5

16

-

북전주세무서

소 계

66

59

32

3

24

7

익산세무서

소 계

98

84

46

7

31

14

1

정읍세무서

소 계

65

64

42

1

21

1

남원세무서

소 계

22

14

7

-

7

8

총 계

399

356

208

20

128

43

3


세무서의 정보공개처리에서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에서 다른 기관과 다르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 사유와 함께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정보공개제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비공개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과 타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분 및 비공개가 비율이 높다.

▢ 세무서가 비공개 결정에 주요한 근거들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상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적용사례 :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양도소득세 조사경위 및 내용, 법인 건물 임대차 계약서, 법인주식명부와 주식배당율 신고내역, 개인사업자 등록 및 폐업일 및 대표자, 법인의 주주명부 등
 
 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세무조사내용 사본 및 과세내역, 양도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사본,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처리내역 등
 
 셋,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적용사례 : 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타인의 사업자등록증, 타인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 등 

 넷,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3호 : 타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할 우려
  = 적용사례 : 임차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특정지역에 거주한 세무서 직원의 이메일 주소, 특정사업자 소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