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이 중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이 중요 이동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국가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이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의 이동을 막는 많은 요소로 인해 위험천만한 이동은 변함이 없고, 교.. 더보기
기획특집3 - 아직도 멀기만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획특집3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아직도 멀기만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2008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