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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이 중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실행이 중요

 

 

  이동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국가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이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의 이동을 막는 많은 요소로 인해 위험천만한 이동은 변함이 없고,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 부족과 정류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의 이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넘겨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법적으로는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콜택시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교통약자들은 서럽기만 한 현실입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차량 가격이 비싸 국고보조 50%와 도•자치단체 50%를 메칭하여 진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전라북도는 충청남도와 더불어 가장 늦은 2008년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입률과 저상버스 보유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과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의지가 매우 빈약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22대), 익산시(3대), 군산시(2대)이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저상버스가 없고 향후 도입 계획도 대부분의 시군이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노령인구가 많고 지체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시·군에 저상버스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유 현황도 저상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 2급 장애인은 약29,087명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앤인 콜택시는 38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를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니, 전라북도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법 규정과 한참이나 떨어집니다. 그나마 7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가 없는 현실이고,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콜택시 도입과 관련한 기준은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교통약자(비 휠체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요인은 전라북도의 빈약한 의지도 있지만,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교통약자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식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교통약자 비율,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 등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도식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다보니 교통약자의 비율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시민들은 불편을 더 오래 감수하게 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재원부담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어,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여건, 예산배정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적 편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 보장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귄리가 경제논리, 예산논리에 밀려 빨리 가도 부족할 판에 뒷걸음치는 현실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의 규모, 교통약자의 수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는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진정성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2013년 3월 10일 소통신문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