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납세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2015년 납세자의 소망 2015년 납세자의 소망 국가재정의 근본은 조세이다. 조선시대 조세제도에는 토지에 매기는 전, 국가의 부역과 병역에 기초인 역,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으로 납세하는 공납제도가 있었다. 이중 조선 전체 재정의 60%를 차지했던 건 특산품으로 세금을 내는 공납제도였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특산품 선정, 특산품 품질에 대한 균등화와 개량화의 문제로 백성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공납제도는 중앙으로부터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운영비 마련보다는 관료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다보니,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주범이 되었다. 특히 호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하니 잘살건 못살건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야반도주 하는 일이 빈번해 각 고을마다 유랑민으로 전락한 백성들이 많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