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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재심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재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직원별 업무영역, 업무계획서, 업무 추진현황, 평가서, 추진실적, 근무태도 등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재계약의 가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설명을 달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재계약에 따른 이의(해지, 감봉 등)가 있을 경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채용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이 익산문화재단에서 벌어졌다. 익산문화재단이 2월16일 문경주 문화예술사업국장에게 채용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채용계약해지에 따른 어떠한 사유와 설명도 없이,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재계약해지 처리를 한 것이다.


  익산문화재단 규정집의 인사규정 제13조를 보면, 이사장은 채용 후 매1년마다 근무실적을 정기평가 하되, 계약의 연장, 연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수시평가나 최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달랑 2장짜리 근무 평정서 뿐이었다. 2장짜리 문서가 직원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가 된 것이다. 철저하게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공적기관의 일처리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다른 곳도 아닌,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적기관인 익산문화재단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고 규정집 제6조 8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7일 익산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임기(원래는 9월까지 임기)를 회기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의 사퇴와 재구성을 결의했다. 재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공백이 생긴 것이고,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진 것이다. 2월 이사회에 직원들의 재계약에 대한 안건 상정이나 보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이후, 2월10일 1년간 업무성과 평정서 제출요구, 2월13일 전 직원에게 계약만료통지서 전달, 2월14일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통보, 2월15일 채용계약해지 구두통보, 2월16일 채용계약해지 공문 통보의 과정을 거쳐 전격적으로 직원 재계약 관련 건을 처리한 것이다. 무엇이 급했는지, 주말을 빼면 단 4일 만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이다.


  인사위원회가 직원의 계약에 관한 결정을 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담당사업 추진과정, 사업결과, 근무태도,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재계약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인사위원회는 결정은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익산시는 문경주 문화예술사업국장에게 해지통보의 정확한 사유와 이유를 설명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2페이지짜리 업무평정 기본서류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의 추진과정, 추진결과, 성과, 근무태도, 증빙자료 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공명정대하게 2년간의 문화재단 행정을 제대로 검증받고 문제가 있다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익산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단 직원들과의 관계,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과도 상당히 갈등이 많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확연히 다른 두 입장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확인 절차와 충분한 내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익산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단 직원들과의 문제가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관계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지, 재단의 근무 현황과 기록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예술단체나 예술인들과의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가벼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민간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과 사업을 추진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익산시와의 협력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1년 재계약의 문제는 없는지, 문화재단의 운영, 직원들의 업무와 근무일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일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2년 2월28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