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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논평- LH공사의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환영한다.

 

 

 

<익산참여연대 논평>

 

 

 LH공사의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환영한다.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제기한 건축원가 정보공개 요구를 LH공사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건축원가 공개 주장은 정치권과 기업에 의해서 저지당해 왔다.  

 

 


  기업과 정부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원가 공개요구를 거부했고, 공기업인 LH공사마저도 원가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LH공사의 건축원가 공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결정에 대해서 LH공사는 원가공개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동안 건축원가 공개요구에 LH공사는 "건축원가가 경영상 비밀에 속하고, 공개 될 경우에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해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H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지위에 있다는 점과 이미 H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며 건축원가 공개결정을 내렸다. 

 

   LH공사는 그동안 공기업임에도 서민들은 뒷전이고 집장사를 한다는 비난과 민간기업과 차별 없는 고 분양가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자치단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분양한 익산시 모현동의 에코르아파트 임대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시민의 의혹이 좋은 예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도 6월안으로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파트 분양가의 많은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검증가능한 건축원가의 공개만이 해답이다. 

 

  LH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신속히 받아들여 즉각적인 건축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 또한 LH공사의 건축원가 공개가 밑거름이 되어 모든 공사에 원가 공개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LH공사가 또다시 공기업의 책무를 방기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2년 6월22일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