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이미지출처 -cafe.daum.net/wegemil0814/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흡연자들은 꼭 알아주세요.

 

 

금년 12월 8일부터 바뀌는 금연정책!!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은 정원, 주차장 포함해서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면적 150㎡이상(45평)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 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라고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옥내 뿐만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위반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한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비흡연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마련되어있습니다. (195개 등)

 

부천과 서울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공원 등 많은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땅이 점점 좁아지고, 불만이 속출하고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가 변화되어 좀 더 성숙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변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과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10781).hwp

 

익산시_금연환경조성_및_지원에_관한_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