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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문서자료

국민소환제 두번째


2007-10-30 오후 5:31:03, 조회수 : 344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로 선출된 선거직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뿐이다.
국회의원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더 크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시켜 놓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따지고 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의 하나이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러진다. 최근 몇 달 동안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선거는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국회가 제 구실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곱지 않아지면 국회를 움직이는 시늉만 할뿐이다.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할 정도의 압력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소환제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 스스로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공직자를 국민 일정수의 동의를 얻어 임기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헌법을 침해하는 선거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강력한 헌법 보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선출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해임권 역시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국민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해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에는 국회의 고급공무원 탄핵소추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 청원권을 통해 국민이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법 정신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국민소환권은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등과 함께 입헌주의 초기에 나타난 직접적인 권력 통제의 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뒤 간접적인 권력 통제수단이 나타나면서 국민투표권 이외의 직접적인 권력통제수단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스위스 몇 개 주와 일본의 자치단체 등에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국민소환제는 헌법 조항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인지, 국민소환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할 것인지, 국민소환에 관한 규정을 선거법에 둘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는 규졍되어 있으나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 국민소환 관련 조항을 넣을 것인지를 법체계를 헤아려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가 남용되거나 정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해명권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승만 정부가 지방의회를 이용해 벌였던 국회의원 소환운동의 사례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따라서 소환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한정시켜야 한다. 헌법의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