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문서자료

비례대표제


2007-10-30 오후 5:32:35, 조회수 : 346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두 장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에 표를 찍고, 이 표를 전국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을 계산해 전국구 당선자를 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1인 1표 비례대표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정 정당이 지역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지 못한다.

독일식의 이중등록제와 일본식의 석패율제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중복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이 결정되는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해야 하며, 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구 총의석이 100석인 경우, 정당투표에서 A당 지지율은 30%, B당은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받는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총 328개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328명과 16개주에서 이 제도에 의해 선출되는 328명 등 656명으로 구성되는 연방하원은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주 명부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중진급의 이중등록 후보는 비례대표에 당선될 것이라고 짐작한 유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표를 찍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낙선되는 사례가 많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총리도 지역구에서는 두 차례나 낙선했지만 그때마다 비례대표로 등원하였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중진들의 '물갈이'가 어려워진다는 비판론도 많다.

반면 일본식의 경우 300석은 한국과 같이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200석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병립한 제도이다. 일본의 석패율제는 이중등록 후보에게 경쟁개념을 도입한 제도이다. 비례대표 후보의 동일 순번, 이를테면 5번 순위에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중등록 후보 A, B, C를 함께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취약지에 출마하는 후보의 사기를 올려주면서 지역구를 내놓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라도 당선되고 싶어하는 의원들을 무마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단순다수득표제, 즉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 지역정당 출신의 1등을 제외한 다른 후보 지지표가 모두 사표(死票)가 되고,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여야의 선거법 협상 때 중복 입후보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이 선거제도가 아예 도입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환경·여성·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하여 각 정당간 정책대결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

'1인2표제'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로써 243개
지역구별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에 투표한 표로써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5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