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시급하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및 소송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기준 및 절차, 위촉방법, 임기, 소송사건의 편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및 절차, 위촉방법, 임기, 소송사건의 비중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 2013년 16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명, 임기, 월 자문료, 소송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자료 분석은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리했던 2006년 – 2011년 현황과 통합을 하여 정리했습니다.
 


 

 


  2013년 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전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권고의 내용을 보면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청렴성 검증 강화,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사후관리 강화,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의 5개 분야와 자율과제로 법률고문과 소송대리 변호사 운영 이원화입니다. 또한 2013년 9월까지 권고안에 따라 관련 규정에 반영하라고 조치기한을 적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을 토대로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14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관련사항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는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심사위구성,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 외부추천에 의한 모집(공모방식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검토,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을 권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16개 기관은 이 권고안을 얼마나 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6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조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무주군은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 전라북도교육청, 김제시는 공개모집, 남원시는 공개모집 또는 자체심사 위촉 규정을 조례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들은 권고사안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의 조례대로 자치단체장 위촉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기를 살펴보면, 전주시 1년(1차 연임), 김제시 2년(2회연임), 정읍시 2년, 장수군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11개 기관은 대부분 2년, 1년에 연임, 진안군은 2년 임기에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임기1년에 1차 연임의 규정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으나, 1차 연임 후 다음연도를 쉬고 다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제시의 경우 임기2년에 2회연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임기2년을 잘 지키고 있으며, 장수군은 임기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기간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동일 고문변호사의 계속된 위촉으로 임기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김제, 장수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14개 시·군에서 임기 1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인원은 63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179명(전주 122명, 군산 29명, 익산 12명, 정읍 11명, 남원4명, 부안 1명)입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 는 없지만, 등록된 변호사 179명 대비 63명은 35%정도의 수준입니다. 8년간 63명의 변호사가 전라북도 16개 기관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거나, 복수 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역임한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8년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고문변호사 활동을 한 인원은 24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기관은 17명, 3개 기관은 3명, 4개 기관은 3명, 5개 기관은 1명입니다. 이중 4명의 변호사는 기관의 임기년도가 겹치지 않으나, 20명의 변호사는 기관별 임기년도가 1년에서 8년까지 겹치는 경우입니다. 8년간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63명 대비 24명은 38%의 비중입니다.
  또한 한곳의 기관에서 임기6년 이상을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인원은 20명으로 전라북도 3명, 전북교육청 2명, 익산시 3명, 김제시 2명, 남원시 1명, 완주군 3명, 임실군 1명, 진안군 1명, 장수군, 1명, 무주군 3명입니다. 이중 2명은 2개 기관, 1명은 3개 기관에서 임기년도가 같은 시기에 고문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고문변호사 활동을 하는 비중이 38%로 상당히 높고, 기관별 임기년도의 중복도 높은 반면, 교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고문변호사 위촉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14개 시·군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공개모집 규정, 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을 제외한 11기관의 조례에는 별다른 공모절차 없이 기관장이 선정·위촉 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 편의적 위촉의 소지가 많고, 명확한 평가지표가 없어 실적에 따른 해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임기, 평가, 소송대리인 선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과 규정을 조례에 담아야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자의적 위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동일인의 장기적 위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촉의 투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14개 시·군의 소송현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수행한 소송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건수는 총 194건으로 이중 고문변호사 선임은 163건(84%), 일반은 31건(16%)입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은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 기관별 소송 건수의 차이는 있지만 소송대리인의 고문변호사 선임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반 31건 중에서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소송 건은 3건으로 전주시, 장수군, 순창군입니다. 공공법률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여전히 16개 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14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을 보면 추천 및 위촉에 관한 투명성 부족, 고문변호사 선임의 중복과 임기의 장기화,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비중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개모집 방식 도입, 선임 및 활동 제한, 외부인이 과반수를 넘는 심사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 장기위촉 제한, 청렴서약, 소송 편중현상 방지,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등의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 개정과 함께 규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별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첨부합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