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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회원 상조하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계모임인가?

 

 


[보도자료]

 

혈세로 회원 상조하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계모임인가? 



 지난 5월 7일 익산참여연대는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의장단협의회)가 시민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례를 분석 발표하였다. 예산집행내역에서 특이한 내용으로 상조와 관련해서 1,3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다. 계모임 같은 친목모임처럼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회원들의 상조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분석했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상조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112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의해서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친족을 제외하고는 상조를 금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직원에 한해서 5만원 이내의 상조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는 회칙 제31조 (상조비) 협의회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애경사부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애경사 및 입원-화환 및 위로금)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구성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계모임을 제외하고는 법적기구에 준하는 전북의장단협의회가 시민혈세로 회원 상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상조 금액이 통상적인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11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북의장단협의회는 계모임에서나 가능한 잘못된 상조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