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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2018. 7. 1 - 2019. 6. 30)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

19건 조례 중 13건이 교육·행정·예산 분야 집중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4(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조례 제·개정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토대로 입법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입법 활동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는 자치 입법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은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 제일의 과제이다. 이러한 의원들의 활동을 직접보고 평가하면 가장 좋지만, 제도적 받침이 부족한 현실이다. 현실적인 평가는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공포한 조례 제·개정 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어떠한 취지와 내용으로 추진되었고,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았다.

 1. 11대 전북도의회 익산 지역구 의원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구분

의원

제정

개정

합계

조례 제·개정

4

9

10

19

참여의원

김기영의원(11) 최영규 의원(8) 김정수 의원(2) 김대오 의원(2)

1년간 19건 조례 제개정. 단독 발의 4건과 공동발의 15

지난 1년간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는 19(제정9, 개정10)으로 김기영 의원 11(제정7, 개정4), 최영규 의원 8(제정4, 개정4), 김정수 의원 2(제정1, 개정1), 김대오 의원(제정1, 개정1) 순이다.

조례 발의의 참여형태는 공동발의가 15(상임위 등 의원참여 11, 익산지역구 의원 공동참여 4) 이었고, 단독발의 형태는 4건으로 제정 2(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과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인증 면제 확인)과 개정 2(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집 공개 변경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이었다.

 19건 조례 중 13건이 교육·행정·예산 분야에 집중

조례를 분야별로 보면 교육 6, 행정 4, 예산 3, 경제와 복지 각 2, 안전과 체육 각 1건 이었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김기영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행정, 예산,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입법했고, 최영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청 소속 내용으로 교육, 복지, 예산 분야를 입법했다.

교육 분야 내용은 체험학습비 지원확대, 난독학생 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확대,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 마련이었고, 행정분야 내용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각종 위원회 특정 성과 특정지역 편중 개선 내용이었다. 예산분야 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과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내용이었다.

19건 조례의 유형은 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이 51%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신설 9, 제도개선 9, 행정서비스확대(대상 또는 조직) 5, 시민참여확대 5, 예산반영 4, 실행기준(조직) 확대 3건이다. (성격분류 : 1개 이상인 경우 별도 건수로 정리)

제도신설의 대표적 내용은 교육감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여론조사 결과 반영,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사항이었고, 제도개선의 대표적 내용은 도민인권보호 증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 강화와 인권센터 사업 중 직권조사 기능 추가였고, 행정서비스확대(대상 또는 조직)의 대표적 내용은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가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과 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제공 기준 마련이었고, 시민참여확대의 대표적 내용은 난독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운영,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말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이다.

지역연관성 특정한 조례 2건 그 외 조례는 지역 전체

익산지역과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내용은 김기영 의원이 단독 발의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특정 시군이 전체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김기영, 김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말산업 육성 및 지원관련한 육성계획 수립 등20187월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지역 연관성 있는 내용이다.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입법 활동과정이 충분히 공론화 되어야

입법 활동은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일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반증이기도하다. 그런 만큼 의정활동의 제일 과제인 입법 활동이 의원의 관심도에 따라서 경쟁적 또는 실적 위주로 전락되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해나가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회가 있지만 실제 운영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다. 연구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의원들의 노력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해나갈 때 연구와 토론, 시민의견 수렴, 간담회 등의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최소한의 여건을 준비하고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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