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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시의원

익산시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2018. 7. 1 - 2019. 6. 30)

익산시의원 입법 활동 현황 분석

14건 조례 제개정에 10건이 환경·행정 분야 집중

 

8대 익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의원 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이 9명이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새로운 인물들의 참여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동시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8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지 일 년의 시간이 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익산시의원의 입법 활동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 조례 제개정 활동과 관련하여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의안 정보와 조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황을 분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적 과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의회는 조례의 제정 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조례 제개정 활동은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8대 익산시의회도 시민들의 삶과 생활, 지역적 과제를 담아내는 조례 제개정의 입법 활동을 해왔다. 입법 활동의 결과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나 개선을 담은 조례들이 어떤 내용이고, 조례 공포 이후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8대 익산시의회 의원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구분

의원

제정

개정

합계

조례 제·개정

14

7

7

14

참여의원

강경숙(4) 김경진(2) 김수연 김진규(2) 김충영 김태열(2) 박철원(2)

오임선 유재구(3) 유재동(2) 윤영숙(2) 임형택 조남석(2) 최종오

*참여의원은 공동발의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14건 조례 제개정 단독 발의 11, 공동발의 3

지난 1년간 8대 익산시의회가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는 총 14(제정7, 개정7)이다. 조례 제개정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경숙 의원 4(제정4: 단독1, 공동3), 유재구 의원 3(제정2, 개정1), 윤영숙 의원 2(제정1, 개정1), 김경진 의원 2(제정1, 개정1), 김진규 의원 2(제정1, 개정1), 김태열 의원 2(제정2: 단독1, 공동1), 박철원 의원 2(제정2: 공동2), 유재동 의원 2(제정1, 개정1), 조남석 의원 2(제정1, 개정1), 김수연 의원 1(제정1), 김충영 의원 1(개정1), 오임선 의원 1(제정1), 임형택 의원 1(제정1), 최종오 의원 1(제정1) 이다.

조례 발의 참여형태는 공동발의는 3(상임위 1, 의원참여 2)으로 모두 제정 조례(미세먼지 점감 및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운영), 단독형태 발의는 11건으로 제정 4(노인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도로점용공사 소통대책)과 개정 7(도시가스 공급사업, 주민자치센터 위원구성,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지원, 귀금속발전협의회 운영, 환경 피해시민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이다.

 14건 조례 중 10건이 환경·행정 분야에 집중

조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6, 환경 4, 생활환경, 복지 2건이다. 행정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 귀금속발전협의회 위원 연임 문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선발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협의회 운영, 주민편익시설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 관련 내용이다.

심각한 지역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분야는 환경유해인자 건강 피해 시민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부,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내용이다.

복지 관련 분야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의료비, 건강 상담 및 교육 등)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내용이며 생활환경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읍면 아파트 추가), 도로를 점용해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은 시행 이전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교통소통대책 수립하여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4건 조례의 유형은 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이 54%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신설 7, 제도개선 7, 행정서비스 확대(대상 또는 조직) 4, 시민참여확대 2, 예산반영 3, 실행조직 구성 3건이다. (성격분류 : 1개 이상인 경우 별도 건수로 정리)

제정된 조례 중에서 신설(7)과 개선(7)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3), 복지(2), 생활환경 1, 행정 1건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들이다. 이러한 분야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같고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조례 개정분야는 행정 5, 환경 1, 생활환경 1건으로 행정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위원회 운영과 임기, 도시가스 읍면 확대, 다자녀 가정 등이다.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선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선 사항이 기존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부분에 그쳤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1)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조례 제개정 이후 반드시 점검과 확인의 과정 필요

조례는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다. 자치입법으로 공포된 조례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세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례가 근본 취지와 시민들의 삶을 담아내도록 살피고 다듬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14건의 조례 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보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구성이 특별 성별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10곳이나 되었다. 2019327일에 공표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조례 공표 이후에도 취지나 내용에 맞게 집행부가 사업을 통해 잘 구현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입법 활동 필요

의원에게 자치입법 활동이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입법을 위한 연구나 준비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치단체 조례의 핵심은 획일적 적용으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받침을 하는 것이다.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은 이러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이러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모임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초선의원이 많은 8대 익산시의회는 더욱 의원연구모임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연구모임을 의원 공동의 조례가 만들어 더욱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8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조례는 의미가 남다르다.

연구모임을 통해 조례를 함께 만들어가고 상정하기 전에 조례와 관련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면 최고의 입법 활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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