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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작년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227대

 

 

전북 작년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227대

 


길을 걷다보면 자동차 번호판도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잘 처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했던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장기간 무단방치 함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범죄이용 가능성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이 공고(공시송달)되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직권폐차)가 되거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강제처리 되는 자동차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현황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