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삶에 갈수록 늘어만 가는 익산시 체불임금
경제 침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요즘입니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 생활과는 동떨어진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펼치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다해 생계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지만, 자녀들의 취업, 비정규직, 저임금 등 희망보다는 걱정과 한숨의 무게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일한만큼의 임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생활적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익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익산고용노동지청에 2011년 - 2014년 익산시의 임금체불(규모별, 업종별, 금품종류별, 사건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살펴보았습니다.
표1. 익산시 규모별 체불임금 현황 : 2011년 – 2014년 (단위 : 개소, 건, 명, 천원)
년도 |
사업장규모 (근로자수) |
구 분 | |||
사업장건수 |
접수건수 |
근로자수 |
체불금액 | ||
2011년 |
5인 미만 |
297 |
356 |
429 |
858,078 |
5인-29인 |
127 |
204 |
320 |
1,299,664 | |
30인 이상 |
39 |
104 |
976 |
2,239,269 | |
합 계 |
463 |
664 |
1,725 |
4,397,011 | |
2012년 |
5인 미만 |
333 |
454 |
521 |
882,662 |
5인-29인 |
125 |
215 |
392 |
2,028,944 | |
30인 이상 |
48 |
136 |
345 |
1,823,627 | |
합 계 |
506 |
805 |
1,258 |
4,735,233 | |
2013년 |
5인 미만 |
339 |
444 |
474 |
919,561 |
5인-29인 |
143 |
315 |
375 |
1,542,106 | |
30인 이상 |
40 |
95 |
109 |
613,877 | |
합 계 |
522 |
854 |
958 |
3,075,544 | |
2014년 |
5인 미만 |
363 |
505 |
526 |
1,120,974 |
5인-29인 |
173 |
322 |
341 |
1,186,662 | |
30인 이상 |
40 |
332 |
382 |
3,993,542 | |
합 계 |
576 |
1,159 |
1,249 |
6,301,178 |
2014년 익산시 체불임금은 63억, 2013년에 비해 2배 증가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접수된 2014년도 체불임금은 총 63억입니다. 익산시의 체불임금은 2011년 2012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많이 감소를 했는데, 2014년에는 2013년의 두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되지 않은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체불임금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익산의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건수와 체불임금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2013년까지 감소를 보이다가 2014년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사업장 건수, 접수 건수, 근로자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금액의 비중을 보면 30인 이상의 사업장과 5인-29인 이하의 사업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접수건수, 근로자수가 많은 요인은 익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보니 창업과 폐업의 반복 속에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2. 익산시 업종별 체불임금 현황 : 2011년 – 2014년 (단위 : 개소, 건, 명, 천원)
년도 |
사업장규모 (근로자수) |
구 분 | |||
사업장건수 |
접수건수 |
근로자수 |
체불금액 | ||
2011년 |
제 조 업 |
96 |
184 |
316 |
2,547,465 |
건 설 업 |
238 |
297 |
378 |
836,770 | |
기타사업 |
129 |
183 |
1031 |
1,012,776 | |
합 계 |
463 |
664 |
1,725 |
4,397,011 | |
2012년 |
제 조 업 |
131 |
281 |
590 |
3,385,091 |
건 설 업 |
203 |
307 |
445 |
960,567 | |
기타사업 |
172 |
217 |
223 |
389,575 | |
합 계 |
506 |
805 |
1,258 |
4,735,233 | |
2013년 |
제 조 업 |
115 |
234 |
294 |
1.386,894 |
건 설 업 |
229 |
406 |
450 |
1,186,800 | |
기타사업 |
178 |
214 |
214 |
501,850 | |
합 계 |
522 |
854 |
958 |
3,075,544 | |
2014년 |
제 조 업 |
153 |
449 |
486 |
4,533,182 |
건 설 업 |
211 |
451 |
503 |
1,263,180 | |
기타사업 |
212 |
259 |
260 |
504,816 | |
합 계 |
576 |
1,159 |
1,249 |
6,301,178 |
2014년 체불임금 접수 근로자수 기준으로 제조업 일인당 약 920만원, 건설업 약 250만원, 기타사업 약 190만원의 임금 받지 못해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접수된 업종별 체불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건수, 접수건수, 근로자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매년 접수건수와 근로자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체불금액 또한 점점 증가하여 2014년에는 12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당일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일용직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금액을 보면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33억원에서 2013년은 20억원의 체불임금이 감소로 13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2억원의 체불임금이 상승해 4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4년 체불임금 총액 63억원 중 제조업 체불임금 45억원은 7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45억원을 486명의 근로자로 나누어보면 근로자 일인당 약 92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일인당 약 250만원), 기타사업(일인당 약 190만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표3. 익산시 금품종류별 체불임금 현황 : 2011년 – 2014년 (단위 : 개소, 건, 명, 천원)
년도 |
사업장규모 (근로자수) |
구 분 | |||
사업장건수 |
접수건수 |
근로자수 |
체불금액 | ||
2011년 |
임 금 |
463 |
476 |
1,480 |
2,373,367 |
퇴 직 금 |
463 |
145 |
195 |
1,759,829 | |
기타금품 |
463 |
43 |
50 |
263,815 | |
합 계 |
|
664 |
1,725 |
4,397,011 | |
2012년 |
임 금 |
506 |
572 |
848 |
1,863,841 |
퇴 직 금 |
506 |
182 |
359 |
2,575,258 | |
기타금품 |
506 |
51 |
51 |
296,134 | |
합 계 |
|
805 |
1,258 |
4,735,233 | |
2013년 |
임 금 |
522 |
622 |
707 |
1,730,067 |
퇴 직 금 |
522 |
200 |
219 |
1,224,974 | |
기타금품 |
522 |
32 |
32 |
120,503 | |
합 계 |
|
854 |
958 |
3,075,544 | |
2014년 |
임 금 |
576 |
765 |
831 |
2,684,783 |
퇴 직 금 |
576 |
341 |
365 |
3,001,944 | |
기타금품 |
576 |
53 |
53 |
614,451 | |
합 계 |
|
1,159 |
1,249 |
6,301,178 |
2014년 체불임금 접수 근로자수 기준으로 퇴직금 일인당 약 820만원, 임금 약 315만원, 기타금품 약 1,150만원의 임금 받지 못해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접수된 체불임금 금품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 체불과 관련한 건수와 근로자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금액을 보면 2011년, 2013년에는 임금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퇴직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체불임금 총액 63억원 중 퇴직금 30억원은 48.1%, 임금 26억원은 41.8%, 기타금품 6억원은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품 종류별 체불임금을 신고접수 근로자로 나누어보면 퇴직금은 일인당 약 820만원, 임금은 일인당 약 315만원, 기타금품은 일인당 약 1,1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표4. 익산시 체불임금 사건처리 현황 : 2011년 – 2014년 (단위 : 개소, 건, 명, 천원)
년도 |
사업장규모 (근로자수) |
구 분 | |||
사업장건수 |
접수건수 |
근로자수 |
체불금액 | ||
2011년 |
지도해결 |
396 |
540 |
1500 |
2,689,961 |
사법처리 |
67 |
124 |
225 |
1,707,042 | |
처 리 중 |
|
|
|
| |
합 계 |
463 |
664 |
1,725 |
4,397,003 | |
2012년 |
지도해결 |
431 |
684 |
981 |
4,144,751 |
사법처리 |
75 |
121 |
277 |
590,482 | |
처 리 중 |
|
|
|
| |
합 계 |
506 |
805 |
1,258 |
4,735,233 | |
2013년 |
지도해결 |
421 |
691 |
764 |
2,523,943 |
사법처리 |
101 |
163 |
194 |
551,601 | |
처 리 중 |
|
|
|
| |
합 계 |
522 |
854 |
958 |
3,075,544 | |
2014년 |
지도해결 |
471 |
884 |
908 |
3,199,548 |
사법처리 |
91 |
257 |
323 |
3,018,349 | |
처 리 중 |
14 |
18 |
18 |
83,283 | |
합 계 |
576 |
1,159 |
1,249 |
6,301,180 |
2014년 사법처리 체불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면 지도해결(진정인과 사업주가 합의해 진정 고소를 취하한 경우), 사법처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의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지도해결(사업장, 접수건수, 근로자수, 임금액)의 비중이 사법처리에 비해 월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지도해결(32억)과 사법처리의 체불금액(30억) 비중이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인과 사업주간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사법처리에 맡기는 체불금액이 2013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의 반영이지만 진정인과 사업주 모두 시간과 비용이라는 사회적 지출이 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는 참으로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산의 체불임금 현황을 봐도 점점 개선되기보다는 2014년에 최악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겠지’라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익산시도 자영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완화하면서 다변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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