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익산시 언론조례)』 에 관한 간담회 보도자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발전적 개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
익산참여연대, 호남언론학회, 희망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익산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 6월 2일(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익산시 언론조례)』 발전적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6월 2일 <시청앞커피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익산시 언론조례의 발전적 개정을 위해 첫째, 운영제한 조항에서 언론사 귀책사유 유지가 바람직하며, 둘째 심의위원회 신설, 셋째 종사자 4대 보험 납부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익산 언론조례 간담회 개최, 개정방향 3가지 도출
운영제한 조항에서 언론사 귀책사유 유지 바람직
심의위원회 신설, 종사자 4대 보험 납부의무 규정 필요
『익산시 언론조례』는 2015년 말 익산시의회 초선의원 11명이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운영 1년 6개월이 되어감에 따라 그간의 익산시 언론홍보 예산 운용과 조례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또한 발전적 개정을 위한 의견 교환 자리를 갖고자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국장은 “언론조례의 기본은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것으로 언론사는 기본적인 운영조건에 충족하고, 행정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익산시 언론조례는 일정정도 긍정적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지난 5월 17일 『익산시 언론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6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박종대 의원이 발의안은 제3조 운용대상 언론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3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7조 운영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사’를 제외하고 ‘취재기자’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크게 3가지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운영제한 조항에서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언론사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언론사 운영난을 고려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적절하겠다는 것이다.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성이 있는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제13조 우선지원 기준에서도 1년 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기금을 지원하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현재 조례에는 없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예산계획을 심의하고, 집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적정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익산시 언론조례는 지원조례가 아닌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신문법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자격을 명확히 명시한 것과 같이 ‘익산시 언론조례’에도 익산시의회 의원, 전북기자협회, 호남언론학회, 시민단체 및 언론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명시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언론사 종사자의 최소한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홍보예산 지원 이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언론조례를 통해 홍보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비가 천차만별인 문제를 개선하고, 부정적인 언론관행이 개선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6년 전라북도 각 시군별 언론 홍보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전라북도 자치단체별 언론홍보 예산현황과 전라북도 자치단체별 출입기자 현황 등도 살펴보았다.
언론 홍보예산에는 공고 및 광고료, 오찬비용, 연감 및 대관구입, 후원 및 협찬비용이 해당한다.
2016년에 전라북도 16억 7천 3백만 원, 익산시 11억 3천 9백만 원, 전주시 9억 5천 4백만 원, 군산시 8억 4천 4백만 원으로 전북 기초시군 가운데 익산시가 가장 큰 언론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익산시는 출입언론과 출입기자단 숫자도 가장 많은 도시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형택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3가지 내용이 ‘익산시 언론조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01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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