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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방송)보도

[뉴시스]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부결 바른 결단"(2020.06.12)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부결처리에 대한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의회의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부결은 원칙을 세우는 올바른 결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동료의원 발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 부결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익산시 재정과 시립예술단의 발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면서 “창단이 결정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예술분야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소모적 논쟁의 원인이 됨으로 교향악단 명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자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립예술단 설치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종합적인 시립예술단 평가를 통해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이 창단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인 단장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과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한 시의 재정압박과 인적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출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